액체·젤류 및 에어로졸의 휴대반입 제한

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권고에 따라, 2007.3.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(통과, 환승포함)에 대하여 액체·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,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
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액체·젤류 및 에어로졸의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
 
허용규격 : 용기 1개당 100ml 이하
                ※ 승객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백 1개
휴대 기내반입 조건
- 1리터(ℓ) 규격의 투명 지퍼락(Zipper lock)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
- 투명 지퍼락 봉투(크기: 약 20cm×약20cm)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
-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
-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
  ※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
 
휴대반입 제한 대상용품(예)
  - 액체류 : 술, 생수, 음료수, 쥬스, 향수, 스킨, 로션,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 
  - 젤 류 : 샴푸, 린스, 치약, 헤어젤, 선크림, 로션, 화장품, 된장, 고추장 등  
  - 에어로졸류 : 헤어스프레이,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 
     
 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 
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사례
   액체, 젤류 등이 담긴 100㎖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
   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
면세점 구입 물품
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,
화장품등의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
- 투명 봉인봉투(Tamper-evident bag)로 포장

-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
   반입금지

-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
  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

※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
※ 투명 봉인봉투(Tamper-evident bag)는 면세점에서 물품구입 시 제공되므로 별도
    준비 불필요
※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,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
    규정에 대해 사전 확인 필요

  예외사항
- 유아를 동반한 경우, 유아용 음식인 액체, 젤류(우유, 모유, 유아용 주스 등)
-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
※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여야 함
※ 일반의약품 이외의 경우, 처방전을 제시하여야 휴대반입 허용
출처 : 인천국제공항
http://www.airport.or.kr/notice/NoticeView.iia?functioncode=19&bulletinid=34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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